디딤돌 대출은 소득이 적고 주택이 없는 서민이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이자율을 추가로 감면하여 주택 마련의 부담을 줄여주고 내집마련을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대출 입니다.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법이 정한 성년이어야 하고 접수일 기준으로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며, CB점수가 350점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 5.0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주택이 없는 상태이며 전용면적은 85㎡이하이어야 가능하지만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를 넘지 않은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지원내용
디딤돌 대출은 서민이 내집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 대출로서 대출한도는 2.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금리는 연 2.15%~3.00%의 저금리 대출로 소득과 만기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로 대출 금리 우대를 파악하면 좀 더 저렵하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3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0.7%의 우대를 받으실 수 있으며 2자녀의 경우 0.5%, 1자녀는 0.3%의 금리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는 0.5%, 다문화 가구나 장애인,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 신혼(결혼예정자 포함) 등도 가각 0.2%의 금리우대를 받으실 수 있는데 금리우대 조건이 중복적용 되지 않지만 자녀수에 대한 금리우대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금리 우대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입기간이 1년이상 경우 0.1% 3년이상인 경우 0.2%를 중복하여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고,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 하게 되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0.1%의 금리 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대출자격 | 상품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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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등 수탁은행에서도 방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